대여안내가입안내





회원 자격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, 기간 만료 후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.
| 구분 | 일반회원 | 단체회원 |
|---|---|---|
| 연회비 | 20,000원 | 100,000원 |
| 구비서류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|
· 대표자 신분증 · 시설인가증사본 |
※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재가입시 서류 재제출
※ 주민등록등본은 가입대상 자녀와 함께 등재가 되어야 함.
| 연회비 면제 대상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증명서 (1년마다갱신) |
| 차상위 계층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· 차상위계층증명서 (1년마다갱신) |
| 국가보훈대상자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· 국가유공자복지카드 |
| 장애인 가정 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) |
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· 아동이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· 부모가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 |
| 한부모가정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·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|
| 다문화가정 | 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·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|
| 다자녀가정 (2자녀 이상) |
· 신분증 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 ※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(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 등)는 회원가입하여 장난감 대여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, 아동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연회비 면제 대상이 아님. |
※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재가입시 서류 재제출
※ 주민등록등본은 가입대상 자녀와 함께 등재가 되어야 함.
연회비 환불 : 1개월에 한함
<연회비 환급기준>
| 경과일수별 | 환금금액 |
|---|---|
|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| 100% |
|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1회일 경우 | 50% |
|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| 환불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