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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절차


  • 1. 홈페이지 회원가입

  • 2. 구비서류 준비

  • 3. 장난감도서관 방문

  • 4. 연회비 납부/회원등록

  • 5. 회원카드 발급

회원 자격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, 기간 만료 후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.

연회비 및 구비서류

구분 일반회원 단체회원
연회비 20,000원 100,000원
구비서류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
· 대표자 신분증
· 시설인가증사본

※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재가입시 서류 재제출
※ 주민등록등본은 가입대상 자녀와 함께 등재가 되어야 함.

연회비 면제 대상 및 구비서류

연회비 면제 대상 구비서류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증명서 (1년마다갱신)
차상위 계층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· 차상위계층증명서 (1년마다갱신)
국가보훈대상자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· 국가유공자복지카드
장애인 가정
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)
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
· 아동이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· 부모가 장애인 경우: 복지카드
한부모가정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·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
다문화가정 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·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다자녀가정
(2자녀 이상)
· 신분증
· 주민등록등본 (최근3개월이내)
※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(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 등)는 회원가입하여 장난감 대여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, 아동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연회비 면제 대상이 아님.

※ 주민등록등본 및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재가입시 서류 재제출
※ 주민등록등본은 가입대상 자녀와 함께 등재가 되어야 함.

등록 취소 및 회원탈퇴

1.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 •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  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
2.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유선 및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연회비 환불 : 1개월에 한함

<연회비 환급기준>

경과일수별 환금금액
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100%
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1회일 경우 50%
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환불 불가